이렇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언제든 달려와 도움을 주는 119구급대원에게 폭언과 욕설 더 나아가 폭행을 가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며칠 전 모 방송에서 119구급대원이 병원이송 중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영상이 송출되면서 평균 이틀에 한번꼴로 이런 행위가 일어난다고 보도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구급차에서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일삼는 이들이 최근 2년 새 50%이상 늘었으며 그중 가해자 90%가 술에 취한 상태라 한다.
현장에서 활동하는 119구급대원으로써 안타까운 상황이다. 119구급대의 현장활동은 생명과 직결된 존중받아야 마땅한 일이거늘 이런 몰지각한 이들의 폭력앞에 대원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현 상황이 더없이 아파온다.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 파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소방기본법 제50에 의거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도 벌금이나 집행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아직도 구급대원에게 행해지는 욕설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국민 대다수가 알고 있듯이 119구급대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365일 불철주야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 어디든 달려가 도움의 손길을 내민다.
이런 119구급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선진국의 위상에 걸맞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추고 존중해주길 간절히 소망해본다. <허문혁 /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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