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에서 제주해경은 낚시객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의 안전저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낚시어선 안전관리 추진 및 특별단속 계획을 홍보하고, 기상불량 시 무리한 조업자제 등 안전사고예방을 당부했다. 또 선장 및 승객 준수사항 교육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사항에 대해 홍보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와 특별단속을 통해 안전한 바다낚시 문화를 정착시키고 적극적인 안전관리로 해양사고를 사전예방 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해경서는 오는 30일까지 홍보기간을 거쳐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간 해경은 음주운항, 정원초과, 영업구역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등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는 위반 사항에 대해 적극 단속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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