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인 '제주마씸' 상표 지정이 만료됐음에도 상표가 달려있는 물건을 계속 판매해온 50대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상표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제주마씸 상표다 달려있는 비타민 캔디 제품 17억6400만원상당을 판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판사는 "판매한 제품 가액이 거액이고,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사건 수사개시 후 상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표변경 전에는 '제주마씸' 상표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던 점, 제주마씸 상표를 관리.감독하는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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