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기간을 운영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방세 환급금 돌려주기에 나선다고 25일 전했다.
지난달 말 기준 제주시 지방세 미환급금은 1만112건에 1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환급사유로는 국세경정 6400만원, 차량소유권 이전 9800만원, 법령개정 200만원 순이다. 환급액 1만원 미만 소액은 6544건으로 64.7%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제주시는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자들에게 안내문 일괄 재발송 외에도 기존 환급계좌와 자동이체계좌 조회, 미환급자 휴대폰 등 연락처 조회 후 환급안내, 반송안내문에 대한 주소 조회 후 재송달 등을 추진한다.
환급은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728-2401~6) 또는 ARS(1899-0341)신청, 인터넷(Wetax)신청 등으로 편리하고 손쉽게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추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환급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 등 본인이 신경쓰지 않아도 환급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각종 편의제도 활용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방세 미 환급금 중 반환결정일로부터 6개월 지나고 10만원 이하인 경우 정기분 세금에서 차감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세금부담을 덜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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