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취업을 미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중국인이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국인 A씨(22)를 강도 및 강간, 협박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채팅앱 게시판에 피해여성 B씨가 게시한 구직글을 보고 일자리를 알선해 줄 것 처럼 속여 제주시내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B씨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우호.협력관계를 맺고 있던 제주지역 외국인 커뮤니티 관계자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해 약 3주간의 추적 끝에 A씨를 제주시내 길가에서 발견하고 체포, 구속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취업비자를 통해 제주로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알선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같은 외국인간 취업 등을 미끼로 한 범죄를 적극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피해를 입을 경우 불법체류자일지라도 통보의무 면제제도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가 면제되는 만큼 피해 발생시 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는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라도 살인, 강간, 강도, 폭행, 협박, 사기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 범죄 피해자 구조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를 면제하는 제도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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