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A씨(63)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예전에 자신이 폭행한 피해자 B씨가 합의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20일 낮 12시10분께 제주시내 한 거리에서 수차례 얼굴을 폭행하고, 미리 소지했던 흉기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10월 B씨와 말다툼을 하다 폭행해 현재 재판중으로,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또 다시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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