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 구간단속에 일 평균 300명 적발...7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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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로 구간단속에 일 평균 300명 적발...7월부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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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 구간단속 구간.<사진=다음 지도>
올해 3월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주요 도로인 평화로에 구간단속 장비가 운영되면서 하루 평균 300명 가량의 운전자들이 속도위반에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구간단속이 시작된 후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총 3895대의 차량이 평화로에서 과속으로 적발됐다.

이는 하루 평균 324대가 과속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구간 과속단속 장비는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면으로 향하는 평화로 도로로, 캐슬렉스 골프장 인근인 광평교차로부터 공룡랜드 인근 광령 4교차로까지 13.8km 구간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작 구간부터 끝 구간까지 주행한 시간을 계산해 과속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첫 구간과 끝 구간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차량을 확인하고 각각의 카메라가 과속단속 기능도 하고있다.

이를 통해 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이후에는 다시 과속하는 경우라도 적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카메라에서 과속한 경우와, 단속 시작점부터 종점까지 구간을 9분12초보다 빠르게 지나갈 경우 단속에 적발된다. 각 카메라에서 속도 위반 또는 평균속도 위반 둘 다 해당될 경우 둘중 과속 정도가 높은 경우에 맞춰 과태료와 벌짐이 부과된다.

경찰은 구간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4월부터 6월까지를 시범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간단속이 정식으로 시행되는 7월부터는 적발시 차종과 위반 속도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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