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돈 받고 업자 편의봐준 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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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받고 업자 편의봐준 공무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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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에게 돈을 받고 편의를 봐준 제주 공무원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서귀포시소속 공무원 A씨(43)를 뇌물수수 및 폐기물관리법위반,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건넨 업자 B씨(55)는 폐기물관리법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A씨가 서류를 조작하는데 도움을 준 공무원 C씨(39)는 공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 B씨에게 폐기물처리업체 사업장 부지를 마련해 주고, 거래처를 소개해 줬으며, B씨의 업체에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 없음에도 허위 출장결과보고서를 통해 시설이 설치돼 있는것 처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그 결과 B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전분공장에서 나오는 650톤 상당의 폐기물 처리 보조사업을 맡을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는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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