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치고 달아다던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A씨(42)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시 도남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중인 경찰관으로부터 정지신호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경찰관을 차로 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6%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앞서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이동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던 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서 관계자는 "음주 단속이나 신고 출동 등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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