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채소‧화훼비닐하우스 보조지원 사업자들의 목적외 사용 방지를 위해 재배작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은 160농가로, △비닐하우스 내 재배작물 채소 △화훼 식재여부와 타인 양도여부 등을 점검한다.
조사 결과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사업 지원을 배제하는 등 패널티가 부과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채소‧화훼 재배용 비닐하우스 시설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비닐하우스는 최소 5년동안 타작물 재배가 금지되므로 지원받은 농가에서는 반드시 지원목적대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하우스 내 채소와 화훼 작물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친서민농정시책사업으로 지원규모는 농가당 1650㎡이내에서 보조 60%와 자부담 40% 비율로 하우스시설을 지원한다.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3농가․42ha를 지원했으며,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 목적외 사용 24농가를 적발하고 4농가는 보조금 환수, 20농가는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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