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급증...5년새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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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 급증...5년새 7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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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근로자의 고용.퇴직 변동 등으로 인한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건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고용보험 과태료 부과에 대해 5년간 분석한 결과 2012년 405건에 3782만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702건에 6631만원으로 급증했다.

건수로는 73%, 금액으로는 75%가 각각 증가한 것으로 고용보험 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주도내 사업장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현황을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3만1920개 사업장에 12만2823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고 사업주에게는 각종 장려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로는 1만612명에 405억3800만원, 모성보호급여는 2561명에 112억3900만원, 고용안정사업은 1679명에 25억6700만원, 실업자계좌제 훈련은 790명에 7억700만원 등으 지급됐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 고용 및 퇴직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달 15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에 관한 신고를 해야 한다.

고용보험 신고의무를 무시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사업주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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