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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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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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장애인들의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기회를 확대․제공하기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수강을 할 경우, 이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사업은 자체 시책사업으로 지난 2009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23명에게 1191만6000원이 지원됐고, 올해에는 1825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6명에게 총 332만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운전면허 취득을 희망하고, 제주시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운전면허 제1,2종 보통인 경우 1인당 50만원이내, 대형인 경우 1인당 65만원이내로 지원하고 있다. 이는 기능 및 도로주행교육을 포함한 면허 취득 시까지의 교육비용이다.

단, 1~4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5~6급 지체·뇌병변·청각장애인은 1,2종 보통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은 국립재활원을 통한 별도의 운전면허 취득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한다. 1종 대형면허 취득의 경우 장애 유형 및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하다.

이용자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제주, 현대, 삼다, 한라, 경일자동차운전면허학원에 교육을 위탁했으며, 지원 대상자는 학원 접수 시 지원 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등을 제시해 교육비를 신청 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을 원하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 권역 확대와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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