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어린 딸을 때려 숨지게 한 A씨(25)에 대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말 14개월을 지난 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의 얼굴과 엉덩이에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멍자국이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상인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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