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명 추가 구속...하천 교량사업 비리, 공직사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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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추가 구속...하천 교량사업 비리, 공직사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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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품수수 의혹 공무원 2명 구속영장 발부
"도주.증거인멸 우려"...구속 전.현직 공무원 '4명'

속보=하천 교량 건설사업 비리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현직 공무원 2명이 추가로 구속됐다. 전.현직 공무원들이 잇따라 구속수감되면서 공직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지법은 20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제주도청 소속 사무관인 A씨(57)와 제주시청 6급 공무원인 B씨(50)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이날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구속수감자는 현직공무원 3명, 전직공무원 1명(현재 시공업체 대표), 업체대표 1명 등 총 5명으로 늘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연루 공무원이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큰 상황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구속된 A씨 등은 제주시청에 근무할 당시인 2013년 하천 교량사업과 관련해 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직 혐의사실은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으나, 금품 수수 유형의 혐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하천 교량사업 시공업체인 S사의 대표인 전직 공무원 김모씨(61)를 구속했다. 제주시청 간부공무원 출신인 김씨는 지난 2015년 퇴임 후 이 회사 대표이사를 맡아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7일에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S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강모씨(62)와, 뇌물을 수수혐의로 제주도청 6급 공무원 C씨(47)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에 근무하던 당시 교량 시공업체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원래 분양가보다 8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7년간 시행된 하천정비사업과 교량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 양 행정시부터 결재서류 및 계약서류, 시공문서 등을 제출받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2명이 근무하고 있는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부서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교량 납품업체와 시공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교량사업 관련 계약서류를 통해 공사관계자와 담당 공무원과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수사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의 실체가 뭔지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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