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4.3수형인, 70년만에 재심 청구..."恨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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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 4.3수형인, 70년만에 재심 청구..."恨 풀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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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군사재판 옥고 4.3수형자 18명, 제주지법에 재심 청구
"초사법적 폭력 억울한 희생...재심으로, 정의 바로 세워달라"
▲ 19일 열린 제주4.3도민연대 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4.3당시 불법계엄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 피해자들이 70년만에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4.3도민연대는 19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생존한 수형피해자 18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4.3수형인 생존자 18명이 제주지법에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 청구'에는 4·3 당시 전주형무소 생존자 9명, 인천형무소 생존자 6명, 대구형무소 생존자 2명, 마포형무소 생존자 1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이들 대부분 모두 현재 구순의 나이로, 1948년과 1949년 제주도에서 이뤄진 군법회의가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는게 이번 재심청구의 중요 사유이다.

도민연대와 재심청구 4.3수형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에서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해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고통으로 일생을 살아왔다"면서 "4.3 진상규명과 대한민국의 정의 구현을 위해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4.3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한국 혀대사 최대의 비극적 사건"이라며 "시민사회와 정치권의 노력에 의해 4.3특별법이 제정되고 4.3진상규명과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의 단초가 마련됐으나, 4.3수형인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사업은 여전히 역사적 과제로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4.3평화공원 서북쪽 행방불명인 묘역에는 4.3당시 생사를 알 수 없는 4000여명을 기리는 행방불명인 표석이 건립됐는데, 이 표석들 중 상당수는 4.3당시 육지 형무소에 끌려간 후 한국전쟁 발발로 행방불명된 사람들을 기리는 표석으로, 국가기록원 소장문서인 수형인명부에서 희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수형인명부가 당시 불법군사재판에 의해 형무소에 수감된 제주도민 2530명이 등재된 당시 군사재판 내용과 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문서라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수형인 명부에 등재된 희생자들은 이미 알려진 것처럼 대다수가 한국전쟁 이후 생사를 알 수 없는 행방불명인이 되고 말았다"면서 "천우신조로 살아남아 고향에 돌아온 수형생존자들은 사회적 냉대와 국가의 감시 속에 치를 떨며 평생을 보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또 "본인은 물론 자식과 손자까지 연좌제에 연루되어 차별과 압박의 서러운 세월을 살아야 했다"며 "4.3수형 희생자들은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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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전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 생존자들이 19일 법원에 재심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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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년전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수형 생존자들이 19일 법원에 재심청구서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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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도민연대 임문철 상임고문이 기자회견문을 읽고있다. ⓒ헤드라인제주

당시 '국방경비법'이 정한 소정의 절차마저 무시한 초법적인 군사명령에 의해 벌어진 '4.3당시 군법회의'에 대해서는 "초사법적 국가범죄"라고 규탄했다.

또 당시 수형 희생자 모두 영장 없이 임의로 체포됐고, 군.경의 취조를 받은 후 아무런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로 이송된 뒤 죄명과 형량을 통보받거나 재판정에 집단으로 출석해 단순히 호명을 당한 직후 일률적으로 형을 선고받고 형무소로 이송되었다고 했다.

4.3도민연대와 청구인들은 "이처럼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과정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군법회의'는 기소장, 공판조서, 판결문 등도 전혀 작성하지도 않았다"면서 "이는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폭력이며, 사실상 '초사법적 처형'"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422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문철 신부와 양동윤 4.3도민연대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 계신 4.3수형 생존자들은 1948년 12월 이른바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에서 구형법의 내란죄 위반으로, 1949년 7월의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의 적에 대한 구원통신연락죄, 이적죄 위반으로 각 1년부터 20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억울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라며 "이분들은 이제 구순의 나이가 되어 평생의 한을 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말했다.

이들은 "오늘 재심청구는 단순히 재판을 다시 해달라는 의례적인 법적인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4.3수형 희생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법적인 정의와 4.3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화 그리고 국민의 인권을 신장시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재심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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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도민연대가 법원에 4.3당시 불법 군사재판에 대한 재심청구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한편 이번 재심청구는 4.3수형 희생자들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3 당시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어서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분산 수감됐는데,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열악한 형무소 환경 속에서 옥사하는 이도 있었고, 그리고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총살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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