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가축 살처분 고통 최소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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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가축 살처분 고통 최소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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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 의원. ⓒ헤드라인제주
가축전염병에 걸린 동물을 살처분하는 과정에서 죽음의 고통을 최소화하도록 의무화 하는 제도개선안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16일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가축전염병이 걸린 동물을 살처분하는 경우 가스 또는 전기 등을 이용해 고통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안락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며,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겪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도록 ‘동물 웰다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비용과 살처분 시간이 짧게 소요된다는 점을 이유로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단순질식사 방법 사용을 고수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방법은 살처분 시 동물을 일정 크기의 플라스틱 용기에 집어넣고 가스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비인도적이란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아울러 살처분 작업에 동원된 공무원이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는 등 다른 부작용도 많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 2016년 5월 국립축산과학원은 축산 선진국에서 사용하는 질소가스 거품을 개발했다. 질소가스를 활용한 살처분법은 질소가스 거품을 사용해 무산소증으로 기절 시킨 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안락사 시키는 방법으로 동물에게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 시켜 동물복지에 더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도 가축 살처분에 질소가스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동물의 도살 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질소가스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 동물의 웰다잉을 보장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강창일 의원은 "질소가스를 이용한 살처분 방법이 있음에도 이산화탄소 가스를 이용한 살처분을 하는 것은 법에 명시돼 있는 동물 웰다잉을 편의성과 예산부족의 이유로 무시하는 처사"라면서 "가축전염병은 동물의 죄가 아닌 제도의 문제”라며, “동물들의 웰다잉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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