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사업 날선 비판..."환경평가 백지상태서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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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호텔 사업 날선 비판..."환경평가 백지상태서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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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화 의원 "부영호텔 사업, 기존절차 백지화하고 원점서 이행해야"
원희룡 "도의회 동의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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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화 의원ⓒ헤드라인제주
천혜의 제주 중문해안 경관사유화 논란과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까지 휩싸인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건설사업에 대해 원점으로 돌려놓고 다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현정화 의원(바른정당)은 12일 제350회 임시회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한 도정질문에서 최근 환경보전 방안이 접수돼 재검토중인 부영호텔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개발사업 변경 시 환경저감방안을 반영하지 않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논란이 일었고, 제주도정은 건축허가 신청 자체를 반려 조치한 바 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부영호텔 사업과 관련해 한국관광공사로부터 환경보전방안이 접수돼 재심의 절차에 착수된 것으로 전해지며 재차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현정화 의원은 "이 사업은 호텔신축사업의 문제점과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고도완화에 대한 행정의 절차적 문제점 등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사안은 시민단체 및 동료의원들의 공감과 지지로 문제점이 다양하게 부각됐으며, 제주도정 역시 관련 건축계획 자체를 반려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줬다"고 평햇다.

이어 "그런데 올 3월 한국관광공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을 제출하면서 중문 부영호텔 사업에 대한 논란을 재점화 시켰다"며 "사안에 대해 관련부서에 문의해본 결과 원칙적인 형태에서는 사안이 크지 않은 보완수준으로 해당부서 논의를 통해 환경보전방안의 적절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다만, 현재 사안의 관심도와 중대성으로 여러 고민이 있어 정확하게 어떻게 관련 내용을 처리할 지는 미정인 상태"라며 "중문 부영호텔 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방안에 대한 검토가 지난 행정의 절차 오류에서 발생한 만큼 행정이 아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통한 전문가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를 백지화하고 다시 원점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 의원은 "사업 부지는 천연기념물 지정지역이며, 경관의 공공적 가치가 높아진 현 상황은 중대한 환경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중문주상절리 부영호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보전방안 협의는 약식의 절차가 아닌 환경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주상절리 지역의 환경 및 경관 가치를 전문성있게 평가를 받고, 도의회 동의를 통한 도민의 민의를 수렴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문관광단지는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부모들이 국가에 내어준 땅이지, 결코 부영이라는 개별사업자의 이익을 위해 주민들이 헐값에 내어준 땅이 아니란 점을 강조한다"며 "관련 환경보전방안 협의에 신중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원희룡 지사는 "그간 사업부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상황변화도 있었고, 시민단체의 문제제기, 감사위원회 조사 등이 이뤄졌다"며 "제주도는 그간의 경과나 앞으로의 전망 등을 물어봐도 가급적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용적으로 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에서도 염려를 많이 한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 보안안이 들어와있지만 이 부분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서 그 내용을 존중해서 고심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법상 면적이 30% 늘어나는 경우가 아니면 이미 환경영향평가 심사가 끝난 것을 다시 심의 대상으로 정식 안건이 될 수 없다. 법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을 정식으로 심의위 회부하고 도의회 동의 거치는 것은 적법행정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며 원점으로 돌려놓는 방안에 대해선 난색을 표했다.

원 지사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정식심의, 도의회 동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현 의원은 "20년 전의 잣대를 갖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허가해준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이 사업은 도민의 80% 이상이 신축을 반대하고 있고, 지역주민 마을에서도 반대하는 사업이다. 반드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원 지사는 "허가를 내준다는 전제는 절대 돼있지 않다. 누락된 절차를 거쳐도 허가를 해줄지 말지는 전적으로 승인기관의 판단 사안"이라며 "공식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겠지만, 승인기관인 도가 허가를 해줄거냐는 별개의 문제다. 정식으로 심의대상, 의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엄격함을 갖고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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