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하천 교량 비리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아온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시세보다 싼 값의 아파트 분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검은 특허공법으로 설치한 교량사업 납품비리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제주도청 공무원 A씨(46)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제주시에 근무하던 당시 교량 시공업체가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원래 분양가보다 8000만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에 연루돼 조사를 받고 있는 업체 중 1곳은 제주시청 고위공무원 출신이 대표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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