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지연을 문제삼아 반대투쟁을 해온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34억5000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해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강정마을회와 제주도내 5개 정당으로 구성된 '구상권 해결을 위한 민정협의체'가 4일 구상권 철회를 각 정당의 대선공약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강정마을회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국민의당 제주도당, 바른정당 제주도당, 정의당 제주도당은 이날 제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정협의체는 "강정마을을 더 깊은 갈등 속으로 몰아넣는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국가가 심각하게 제한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서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우선 각 정당 제주도당은 중앙당과 공조해 구상권 철회가 대선후보 공약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재발방지 노력으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조하기로 했다.
민사소송법 개정안은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민사소송으로서 국가가 손실의 책임이 있는 공직자가 아닌 일반국민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구상권 철회 대선공약이 실질적인 공약이 되기 위한 구체적 행정절차를 파악해 공유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이 법원에 제소한 사안일 경우, 그 취하 절차와 법적 근거를 조사.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반작용은 없는지, 반작용을 최소화 할 대응책은 무엇인지 미리 연구하여 현실성 있는 공약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는 제주도 내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공동대응을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