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협의 없이 개발사업 변경승인 공무원, 징계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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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협의 없이 개발사업 변경승인 공무원, 징계취소訴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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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 승인 과정에서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협의 없이 사업을 승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진영)는 공무원 K씨 등 3명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취소소송에서 K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유원지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사업에 있어 당초 계획됐던 사업에 대해 변경신청이 들어오자 관계부서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협의 없이 조건을 달고 변경신고를 받아 수리해 줬다.

제주도는 징계위원회를 열었고, K씨와 S씨에게는 감봉 1월을, H씨에게는 감봉 3월 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들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을 제기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K씨와 S씨의 소청은 기각하고 H씨에 대해서는 감봉 2월로 처분했다.

K씨 등 변경신고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폐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돼 사안이 경미하다 판단했고, 변경신고 수리 후 사업자로 하여금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했음으로 성실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으며, 징계가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K씨 등에게 사업자의 변경신고로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확인하고 관계기관과 절차적 협의 등을 진행해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다"면서 "제주도의 징계가 자체의 양정기준 등에 따라 비교적 가벼운 징계에 해당하는 감봉처분을 택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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