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레저보트로 낚시객 무허가 불법운송 업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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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레저보트로 낚시객 무허가 불법운송 업자 4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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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서귀포시 하효포구에서 레저보트를 이용해 돈을 받고 낚시객을 무인도로 이송해준 권모씨(38) 등 4명을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권씨등은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1인당 2만5000원 상당의 운임을 받고 총 32회에 걸쳐 115명을 무인도인 지귀도 낚시포인트로 운송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정당한 낚시어선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10톤 미만의 어선에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사고 시 승객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안전설비가 없는 고무보트를 통해 수시로 낚시객들을 무인도로 운송했으며,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영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주면 지인들을 통해 신원이 확실한 낚시객만을 승객으로 태웠고, 운송료는 수송 중 해상에서 현금으로 지불받는 등의 치밀한 수법으로 그동안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해경에 "고무보트는 어선에 비해 가격이 매우 저렴하고, 갯바위 등 저수심에도 접안이 용이하며, 지귀도를 찾는 낚시객들이 많아 고무보트를 구입해 불법으로 영업해왔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이들에 대해 재범방지를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정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조만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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