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4.3특위, 4.3희생자 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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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4.3특위, 4.3희생자 배.보상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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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늦춰선 안돼"...희생자 유족 신고 상설화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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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가 30일 제69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을 앞두고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배.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법률개정을 촉구했다.

4.3특위는 이날 제349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갖고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4.3특위는 결의안을 통해 "제주도의 최대 비극 4.3문제의 해결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라고 전제하며 "그러나, 유독 정부는 4.3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더욱이 4.3을 겪은 지 7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다보니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할 때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3사건특별법을 개정하거나 새롭게 4.3사건배.보상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배.보상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만료된 신고 기간을 단순히 연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4.3희생자 및 유족이 언제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 상설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오는 4월 4일 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 후, 행정자치부와 국회 원내 교섭단체 대표, 19대 대선 후보자 캠프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및 신고 상설화 조속 마련 촉구 결의안

제주도의 최대 비극인 4・3 69주년이 다가왔다. 이제 이 비극의 과거사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해결과제이다.

제주4・3사건 특별법에 의한 진상보고서를 통해 4・3희생자들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됐음이 밝혀졌다.

정부는 이를 인정하여 대통령이 직접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도민에게 사과했으며 4・3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고, 추모사업과 위령사업 뿐만 아니라 4・3평화교육도 행해지고 있다.

4・3은 이제 화해와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키고 널리 알리며 4・3의 완전해결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4・3해결에 반드시 필요한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손을 놓고 있다.

정부는 이 배・보상 과제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과거청산의 필수적 과정임을 명심하여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더욱이 희생자와 유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나서야 한다.

또한 정부는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가 언제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상설화 제도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는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과제를 조속히 해결하라.

둘째, 현재의 <4・3사건특별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4・3사건배· 보상특별법>제정에 조속히 나서라.

셋째, 아직까지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신고 상설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2017. 3. 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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