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약 46만 7천여 대이다. 등록된 차량들이 모두 운행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운전을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향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방향지시등을 켜고 추월을 진행 할 경우, 진행 하고자 하는 방향을 미리 알려 줌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차선을 변경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지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추월을 할 경우 상대차량이 즉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황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최근 자동차운전문화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보복운전으로도 종종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도 97건의 보복운전의 신고가 접수되어 27건이 형사입건 되고, 통고처분이 14건, 무혐의 처분이 33건 등이며 23건은 현재 조사 중에 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방향지시등 켜기는 운전하는 사람간의 기본 에티켓이라 생각한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아 접촉사고를 일으켜 주변도로의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운전자들끼리 서로 고성을 지르면서 말다툼 하는 것은 평소에 우리가 종종 목격할 수 있는 광경이며 이런 현상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짜증을 일으키고 있다.
제주도의 도로여건은 전국 최고수준이라 생각한다. 평소 운전자 간 기본에티켓을 지키고 여유 있는 운전습관을 유지함으로써 상대방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방향지시등 켜기를 생활화 하여 쾌적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제주를 위한 선진교통문화 환경조성에 동참 해주었으면 한다.<함병희 / 제주서부경찰서 한경파출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