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수처리장 오염수 방류관련 공무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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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수처리장 오염수 방류관련 공무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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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시민단체가 고발한 제주시 도두동에 위치한 제주하수처리장이 장기간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로 무단 방류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장이 접수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당시 상하수도본부장 등 관계공무원 4명에 대해 전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시민단체는 원 지사 등에 대해 "하수처리장에서 장기간 정화되지 않은 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하면서 심각한 바다오염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이는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명백하게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이 관계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을 묻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살펴본 주요 쟁점 법안은 공유수면관리법과 수도법으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바다에 흘려보낼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였는데, 검찰 조사결과 당시 하수를 바다로 흘려보내지 않았을 경우 처리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당시 다른 곳에 임시로 보관한다던가, 다른 하수처리장으로 오수를 옮겨 정화하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계 공무원들이 2012년부터 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해 실시설계를 하고 관할 환경청에 증설을 위한 예산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와 2014년부터 시설공사가 시작됐고, 공사가 이뤄지던 도중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드는 하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고의.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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