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사전분양한 건설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운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씨(77)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K씨는 제주시 연동에 한 아파트를 건설하던 중 지난해 2월 관할 관청인 제주시의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전체 34세대 중 20세대를 사전 분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6세대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 입주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사업주체가 승인 없이 사전 분양하는 것 을 방치할 경우, 부동산가격 상승이 과열되고 있는 제주에서 사업주체의 과다한 분양가 책정,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세력의 개입 등을 규제할 수 없고, 실수요자인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도 없으며, 만약 사업이 실패해 아파트가 준공되지 않을 경우 수분양자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면서도 "실제 투기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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