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조례 대폭 손질...풋귤 출하시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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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유통조례 대폭 손질...풋귤 출하시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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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범 의원 등 감귤생산 유통조례 개정안 발의
출하연합회 기능 확대...풋귤농가 지원근거 마련

지난해 처음으로 기능성 감귤로 분류되며 합법적으로 판매됐지만, 초라한 성적표를 남긴 '풋귤' 유통 조례가 다시 손질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우범, 고용호, 이경용, 현정화 의원은 최근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내용 중 시장변화와 시행과정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수정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풋귤 출하기간의 조정 △감귤출하연합회의 기능과 역할 추가 △신규조원에 대한 지원제한 완화 △풋귤 출하농장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먼저 종전까지 당해년도 8월 31일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에 한해 풋귤로 지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출하 기간을 제주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제주도지사는 감귤생산 및 수급계획에 대해 매해 8월과 1월 감귤생산관측 조사 결과를 각 행정시장과 출하연합회장에게 통보토록 의무화했다.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항목에 '감귤 산지 경매 및 풋귤 유통에 필요한 사업'도 지원이 가능토록 포함시켰다. 제주도지사는 풋귤을 출하하려는 농가의 농장을 사전 '풋귤출하 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지정받은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풋귤의 산업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풋귤을 출하하고자 하는 농가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그외 풋귤 출하 농장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특히 종전까지 감귤 출하조절을 맡아 온 제주도 감귤출하연합회가 감귤유통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도록 기능을 대폭 확장시켰다. 앞으로 가공용 감귤의 규격과 수매단가 결정에 관한 사항도 출하연합회가 맡도록 했다.

이와 맞물려 행정기관, 제주도의회 의원,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상인단체 등으로 구성된 출하연합회에 제주도개발공사 임원, 가공업체 관계자 등을 추가하게 된다.

감귤의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신규 감귤원에 대해서는 행정적 지원을 제한했던 것도 완화된다.

감귤원을 신규로 조성한 감귤원 필지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는 당초 조항을 '다만, 신규 조성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추가로 적시했다. 즉, 2006년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의 경우 지원금지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 밖에도 감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종전까지 감귤을 상품용으로 출하하는 선과장에 한해 품질관리원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자체 선별시설을 갖추고 택배 등을 이용해 하루 300kg 초과 직거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품질관리원을 두도록 했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4월 4일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중 해당 조례를 다룰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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