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한라대 비판교수 징계서명 강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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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한라대 비판교수 징계서명 강요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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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라대학교 교수협의회가 지난해 제주한라대 주요 보직교수 등이 대학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교수들을 징계하기 위한 강제 서명을 벌인 행위에 대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징계를 위한 강제 서명행위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선택을 보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권침해 행위로 보고, 대학측에 유사 인권침해 재발방지를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한라대 교수협의회 공동의장은 직교수인 학부장 등이 개별적으로 교수들을 만나 실명으로 요청서에 서명하도록 한 것은 교수들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한라대 총장은 요청서 서명은 자신이 지시한 것이 아니며, 학부장 회의에서 요청서 서명 방식을 결정해 각 학부장들이 재량적으로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 전체교수 160명 가운데 120여명 이상의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서명에 동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자발적으로 서명한 교수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등은 서명을 하지 않을 경우 교수 업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재임용 거부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고, 보직교수 등이 지켜보고 있어서 서명을 강요받는 느낌을 받아 사실상 강제로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집단의사의 표현 방식으로 서명을 하거나 그러한 서명을 수집하는 행위 그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선택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과 같이 대학의 보직교수 등이 주도하여 요청서의 문안을 만들고 보직교수가 직접 교수들을 대면하여 서명을 받는 경우에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성훈 총장에 대해서는 요청서 작성과 서명박식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요청서 등 결과를 최종적으로 보고받는 위치에 있는 점을 고려해 재발방지를 권고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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