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희생자 실태조사..."진상규명.명예회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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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수형희생자 실태조사..."진상규명.명예회복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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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천형무소 수형자 실태조사 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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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완전한 4.3해결을 위한 4.3역사증언 및 제주4.3 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헤드라인제주
제주4.3사건 당시 인천형무소로 끌려간 수형희생자들의 다수가 명예회복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4.3진상규명과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28일 오후 2시 제주시 하니호텔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완전한 4.3해결을 위한 4.3역사증언 및 제주4.3 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인천형무소에 수형됐던 수형희생자 당사자인 현창용, 박동수, 양근방, 양일화 할아버지들을 비롯해, 4.3유족회 회원 등 200여명이 자리했다.

2부로 나눠 진행된 이날 행사는 1부에서 인천형무소 수용희생자들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가 이뤄졌으며, 2부에서는 수형희생자 중 생존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는 4.3당시 인천형무소에 수용됐던 생존자 또는 그 유족과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수용자는 총 408명으로, 이중 361명을 대상으로 1대1 개별 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4.3당시 불법계엄령에 의해 14세에서 19세 사이 미성년자 408명 가량이 억울하게 인천형무소에 수감됐다.

형량은 징역 1년부터 사형까지 선고됐으며, 현재 생존자는 10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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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완전한 4.3해결을 위한 4.3역사증언 및 제주4.3 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헤드라인제주
이중 양근방 할아버지의 경우 당시 16세의 나이로 주정공장에 수용됐다가 곧바로 인천형무소로 수감되는 등, 재판에서 형을 선고 받았다는 기록과 전혀 무감한 경우도 확인됐다.

수형인 생존자들의 대부분은 당시 체포된 후 협박이나 고문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64명이 대답한 재판결과 인정 여부에 대해 대부분인 62명이 재판결과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특히 재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형 사실에 대한 재심 또는 재판 부존재소송 참여 의향을 묻는 질문에 답변자 259명 중 12%만 '하지 않겠다'고 답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거나 다른 사람들과 참여하겠다는 등 참여 의사가 80%에 달해 응답자들이 소송을 통한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열망이 있음이 나타났다.

4.3희생자로서 명예가 회복됐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315명 중 71%인 224명이 '아직도 명예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답해 명예회복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예가 회복되지 않은 이유로 218명 중 200명이 '법적으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이유를, 9명은 '보상이나 배상이 없었다'고 답했다.

4.3문제 해결 과정에서 가장 잘 된 일로 '제주4.3특별법'의 제정과 공포가 33%로 가장 많았고,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위령제 참석이 22.4%로 뒤를 이었다. 다만 수형생존자들은 45.7%가 대통령 공식사과와 위령제 참석이 가장 잘한 일로 꼽았으며, 4.3특별법 제정.공포는 26.7%였다.

4.3해결 과정에서 가장 미흡한 점으로는 4.3수형희생자에 대한 진상규명이 44.10%로 가장 많았으며, 인적.물적 피해보상이 26.8%였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수형희생자들의 법적 명예회복이 42.2%로 가장 많았고, 4.3특별법 배상 및 보상 조항 개정이 28.8%로 뒤를 이었다.

연구팀은 완전한 4.3문제 해결을 위한 6대 과업으로 △정명, 배.보상, 수형생존자 법적명예회복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 △정부의 추가 4.3진상조사 및 진상조사보고서 발간 △4.3희생자 상설 신고처 신설 △4.3유적지 정비 및 보전사업 국비지원 △4.3의료비 지원 현실화 및 체계적 지원방안 모색 △현행 월 5만원인 4.3유족 생활비 지원 상향 조정 등을 꼽았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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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열린 완전한 4.3해결을 위한 4.3역사증언 및 제주4.3 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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