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공익활동 보장할 '제주 NGO지원센터' 건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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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공익활동 보장할 '제주 NGO지원센터' 건립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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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이상봉 의원, NGO지원센터 설치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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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열린 제주도NGO지원센터 설치 정책간담회ⓒ헤드라인제주
제주도민들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NGO지원센터'가 설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도내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집행 책임자, 도 담당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도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주도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다른 시도의 센터 설치 현황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이야기를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조례의 지원 범위를 NGO의 활동에 한정하지 말고 도민들의 일반적인 공익활동 지원으로 확대하자는 데 합의하고, 조례의 주요 내용을 이와 관련한 내용으로 수정.보완하기로 했다.

또 조례 제정 과정에서 사회 구성원 간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한 TF팀을 구성해 도의회와 도정,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모델을 구현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경식 의원은 "센터의 설치는 기존 단체에 대한 지원의 목적보다는 NGO의 역량강화, 공익활동 지원, 도민의 자치역량강화가 목적이 돼야 한다"며 "타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센터 내부규정 등을 통해 사업 지원의 대상을 엄격하게 선정하고 있고, 특히 1년 안팎의 소규모 시민 모임을 육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우리 지역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봉 의원은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기탄없이 듣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며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도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둬야 조례 제정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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