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발파 화약 막아선 강동균 전 강정회장,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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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럼비 발파 화약 막아선 강동균 전 강정회장, 항소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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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구럼비 발파를 막기 위해 차량을 막아서고, 행정에 등록 없이 강정마을에 대한 후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균 전 강정마을회 회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근 부장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강 전 회장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지난 2012년 3월 구럼비 바위 등에 대한 발파허가 승인이 나자 마을 주민 등이 화약을 실은 차량을 막아서도록 지시한 혐의와, 허가 없이 카페 등을 통해 강정마을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서 강 전 회장 측은 "강정마을 주민이자 강정마을 회장으로서, 불법공사를 막겠다는 목적이 정당했고, 차량과 몸으로 화약운송을 막는 등 평화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구럼비 바위가 폭파되면 그에 이어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것이었으므로 긴급성 또한 인정되고, 강정마을 주민의 생존권은 구럼비 바위 폭파작업이 늦어져서 생기는 재산적 손해에 비하여 중대해 정당방위,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기부금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 해당 법률조항을 모르고 있었고, 이 사건 이후 기부 금품모집등록을 하려고 했으나 2회에 걸쳐 반려된 사실에 비춰 처음부터 기부금품법상의 등록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행위가 그 동기나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나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 된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하는 데 긴급성이나 보충성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서 요구하는 '상당성' 또는 '상당한 이유'를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행위가 기부금품법에 위반되는 것인지를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기부금품법위반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었던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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