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은 최근 이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노인을 동물보호법 위반혐의로 처벌할 것을 경찰에 촉구하고 있다.
지난 25일 제주시 도심지 인근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진에는 오토바이에 묶여 끌려다닌 개가 큰 상처를 입은 후 힘없이 늘어져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등 동물을 학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는 동물학대를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성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제주에서 백구학대사건이 일어났어요.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지만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고 하네요"라며 경찰과 지자체의 빠른 대처를 촉구했다.
또다른 누리꾼은 "한두번도 아니고 아시아 최고 관광지 제주도 아니냐"면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한시라도 빨리 강아지 찾아서 응급 치료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등의 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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