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NGO지원센터 설치 논의 본격화...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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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NGO지원센터 설치 논의 본격화...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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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식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NGO의 자립적 발전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의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식 의원(무소속)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제주특별자치도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해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강 의원이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이 조례는 센터의 설치를 명문화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관련 정책 개선활동 및 사업의 제안 ▲회의‧교육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지원 ▲NGO의 창립 등 상담지원 ▲NGO 구성원의 소양교육 실시 ▲NGO 네트워크‧협력사업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센터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공익활동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센터의 설립은 시급히 추진돼야 할 과제"라며 "의회 차원에서도 시민공익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4~25일 서울 NPO 지원센터와 대구공익활동지원센터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살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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