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체육.문화행사 참가 공무원, '공가'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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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체육.문화행사 참가 공무원, '공가'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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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홍 의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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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홍 의원. ⓒ헤드라인제주
앞으로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체육행사나 문화행사에 참가하는 공무원에 대한 공가 처리가 허용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충홍 의원(바른정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 오는 4일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제주도와 행정시가 주최.주관하는 체육행사와 문화행사에 심판, 선수, 출연자로 직접 참여하는 공무원의 경우 공가 규정이 없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공직사회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 제주시장기 전국 공무원 야구대회, 탐라문화제, 제주국제관악제, 제주들불축제, 서귀포 칠십리 축제 등을 대표적 예로 꼽았다.

고 의원은 "제주도와 행정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지기 위해, 일선 공무원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발전과 함께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만드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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