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태양광보급 확대...'미니태양광' 최대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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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태양광보급 확대...'미니태양광' 최대 7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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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비를 최대 50%, 미니태양광은 최대 70%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도내 가정의 전기료 절감을 위한 '가가호호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지난 24일부터 도민모집 공고를 통해 신청자를 접수받고 있다.

이 사업은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하는 풍력발전사업자의 개발 이익 일부를 기부금으로 받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해 시행된다.

에너지소비 패턴과 주거형태에 따라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사업 등 세 가지로 구분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각각 5억4000만원, 5억7600만원, 3억7800만원 등 총 14억9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에너지자립형 주택 태양광 지원사업은 3㎾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보유한 단독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 전기차 충전시설까지 보유한 경우 최대 6㎾ 범위 내에 용량별 설치비를 기준단가의 50%를 지원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물론 난방용, 취사용 에너지원을 유류나 가스에서 전부 전기로 전환할 경우 연간 200만원 정도 에너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쓰다 남은 전기는 판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베란다형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은 발코니 난간이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설치비 기준단가의 70%를 지원한다. △200W 51만1000원 △250W 56만7000원 △300W 62만3000원, △400W 99만7000원 △500W 110만6000원의 설치비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태양광 지원 사업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예정인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최대 60㎾ 범위 내에서 완속 충전기 1대당 2㎾, 급속충전기 1대당 10㎾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 전액을 지원한다.

5월 31일까지 접수를 진행하며, 사업신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에 기재된 참여기업 중 한 곳을 결정해 설치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사업신청서는 참여기업이 제주에너지공사에 제출할 예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홈페이지 및 제주에너지공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제주에너지공사 사업개발팀(전화 710-7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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