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에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게임장 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를 설치.영업하면서 환전 등 사행성 불법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현금 280만원과 게임기 100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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