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환전행위 대형 게임장 60대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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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 환전행위 대형 게임장 60대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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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행성 영업을 하다 경찰의 단속에 적발된 게임장.<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환전행위를 한 게임장 업주 김모씨(66)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대형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는 게임장 내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를 설치.영업하면서 환전 등 사행성 불법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현금 280만원과 게임기 100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서민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게임장이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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