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 특별 단속...불법 투기-중개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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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 특별 단속...불법 투기-중개행위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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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7일부터 4월 28일까지 한 달간 제주도내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투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번 특별 점검은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도민피해를 방지하고, 투명하며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한다.

점검은 각종 대단위 개발사업 인근지역, 부동산 거래 신고 집중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주로 이뤄진다.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운영 관련 부동산 투기사례 조사 △개발지역 등 토지 집중매매 현황 및 위법행위 조사 △부동산거래 및 가격동향 파악 △무등록, 무자격자, 불법 중개 행위 및 허위광고 등이 집중 점검된다.

특히, 부동산투기 조장사례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며 위반사항 발생 시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인중개사 외에 무등록, 무자격자, 불법 중개 행위를 하거나 허위광고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불법 중개 행위 발생 시 제주도 부동산투기대책본부(전화 710-2496)나 각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중개업소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등록취소 6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 7건, 시정조치 126건 등 총 149건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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