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과 9월 거부 의사를 밝히는 여학생 3명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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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여학생들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제주도내 한 중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과 9월 거부 의사를 밝히는 여학생 3명의 신체를 만지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