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21일 법률전문가 경력경쟁임용시험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4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응시원서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용될 예정인 법률전문가는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 검토, 의원 및 위원회 요청 의정현안에 대한 관련법령과 자치법규 등 법적검토, 의회 소송업무 등을 맡는다.
채용인원은 1명, 임용기간은 2년이다. 지방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응시할 수 있다.
1차 서류전형을 통해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면접시험을 통해 최종적으로 적격자를 선정, 4월 중 임용한다.
응시원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www.council.jeju.kr),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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