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는 한·미 FTA 발효 이후, 국내 농가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것으로 전체 농가의 평균소득이 2015년 3,722만원으로 FTA 발효전인 2011년(3,015만원)보다 23.4% 증가했고, 특히 미국산 쇠고기와 경쟁한 축산농가의 소득은 4년 사이에 66.1%나 상승했다는 하였다.
이 기사를 접한 필자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간과되는 것 같아 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평균 농가부채는 지난 2015년 2,722만원으로 FTA 발효전인 2011년(2,604만원)보다 4.5%만 상승하여 소폭 증가하였으나, 제주지역의 경우 2011년 3,104만원에서 2015년 6,185만원으로 99%나 증가하였다.
이것은 농업의 특성에 따른 자본적·생산적 부채 증가로 특히 투자비용이 높은 축산업의 경우, 조류독감과 구제역, 돼지열병 등 여러 요인에 의한 피해 발생을 감안해 볼 때, 축산농가의 소득상승에 대한 주장에 동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FTA가 무서운 이유는 협약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는데다가, 세율이 감소됨에 따라 수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양허세율 적용이 완료된 이후에야 그 영향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적어도 10년은 지나야 피해를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미 FTA처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농업분야의 소득이 증가했다’는 식의 평가는 상당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 수치화가 어려운 간접피해까지 고려한다면, 살펴봐야 할 사항이 하나 둘이 아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맺었던 칠레와의 FTA를 분석해 보면, 체결 전 농수산물의 수입규모는 5천만 달러 수준이었는데, 양허세율 적용에 따라 수입규모가 증가하여 2011년에 3억 1천만달러 규모로 6배 이상 증가된 점을 감안한다면, 단기간에 나온 수치를 가지고 FTA 를 평가하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바 없다는 생각이다. <허창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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