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는 21일 오후 2시 도선관위 4층 대강당에서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일제히 개최된다.
제주의 경우 전임 직원 및 공정선거지원단 등 40여 명이 참석해 공정선거지원단의 다짐 서약 및 공명선거를 기원하는 풍등(風燈) 날리기 퍼포먼스를 실시한다.
제주도선관위는 공정선거지원단이 위촉되어 단속인력이 보강됨에 따라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조사하는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선관위는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 매수 및 기부행위 등을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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