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비산먼지 발생 특별점검...시설 미적합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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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비산먼지 발생 특별점검...시설 미적합시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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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봄을 맞이해 황사 발생이 빈번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건조한 기후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봄철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3월부터 5월말까지로, 대형아파트 및 호텔 신축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채석장, 도로공사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27개소 중 주거 및 상업지역 인근 사업장과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장 및 지난해 위반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이행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운반차량의 세륜시설 운영여부 등을 점검 한다.

이중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은 과태료와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비산 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적합하게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정제주 이미지에 걸맞은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향후 지속적으로 점검 할 계획"이라며 "점검 기간 중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중점관리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402곳을 점검해 비산먼지 억제시설 기준 부적정 등 11건 고발, 변경신고 미이행 등 60개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4720만원을 부과 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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