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공공관리 강화...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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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공공관리 강화...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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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통과 '지하수관리조례개정안' 29일 공포
농업용→생활용 용도변경 제한, 과다한 취수허가 조정

사설 지하수 신규허가 제한지역 확대의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안'이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5일 제3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지하수 관리 조례가 가결됨에 따라 오는 2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조례는 사설 지하수의 신규허가 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과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등 공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과 취수허가량이 지속이용 가능량을 초과한 지역은 사설 지하수 신규 허가가 금지된다. 제주시 애월읍.서귀포시 대정읍 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또 상수도 및 공공 농업용 급수시설에서 물 공급이 가능한 지역의 사설 지하수 허가를 제한하고, 농업용.공업용 지하수를 생활용으로 용도변경하는 방안도 제한한다.

실제 지하수 이용량이 취수허가량에 비해 50% 미만으로 허가량을 과다 잠식하고 있는 사업장은 연장허가 시 허가량을 감량하게 된다.

취수허가량이 월 1만5000톤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연장허가 신청 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제출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지하수오염 사전예방 및 수질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지역별 지하수 수질등급에 따른 관리 근거를 마련했고,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설치 기준 제정.시행 이전에 시설된 관정의 오염방지 시설을 현재의 시설기준에 맞게 개선할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도는 해수침투나 수질악화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해 해당 지하수시설을 원상복구 해야 하는 지하수 관정 소유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공동이용을 악용한 무분별한 지하수 이용과 중산간지역 난개발 방지하고 공공 급수체계 확립을 위해, 가뭄.재해 등으로 인해 공공용수 공급중단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도지사가 공동이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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