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로 50여명 등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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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물품 판매사기로 50여명 등친 3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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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판다고 속여 50여명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오모씨(36)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인터넷 중거거레 카페 등에서 물건을 저렴하게 판다고 속여 전국적으로 59명을 상대로 4095만원을 받고 물건은 보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오씨는 해당 사이트 거래 대부분이 개인간 현금계좌이체 방식으로 직거래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한 돈은 개인사업자금이나 채무변재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피해확산이 빠르고, 불특정다수를 범행대상으로 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인터넷먹튀'와 '사이버금융사기', '사이버명예훼손·모욕' 등 3대 사이버반칙행위에 대해 끊임없이 단속을 전개할 것"이라며 "인터넷을 이용한 물품 거래시에는 사이버캅 앱 프로그램을 통해 판매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에 대한 사기피해 신고 이력을 미리 검색해 보는 등,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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