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공동대책위 "법외노조 철회하고 전임자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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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공동대책위 "법외노조 철회하고 전임자 인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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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탄압저지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교육청이 전교조 전임자를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도내 26개 단체로 구성된 전교조탄압 저지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20일 오전 10시 제주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전교조 전임자 휴직을 인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전교조를 탄압하던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으로 탄핵됐고, 이를 진두지휘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구속됐다"면서 "교육계의 대표적인 비판세력인 전교조를 탄압해 입에 재갈을 물리려 했던 자들이 국민에 의해 심판받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국제기구의 권고에도 아랑곳 없이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내몰고, 갖가지 방법으로 전교조를 탄압했다"면서 "그러나 전교조 탄압이 청와대에 의한 정치공작이었음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의해 세상에 낱낱이 고발됐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한민국 헌법은 물론 법률 어디에도 법외노조가 됐다고 해서 전임휴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더군다나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했는지 가리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인 만큼, 전임자 휴직 인정은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사용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해 법률 검토를 통해 '교원의 사용자는 그 재량 판단에 따라 헌법상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전임자를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교육부의 주장과 같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면서 "대법원 판례 역시 '노조 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 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해 승인하는 경우 인정'이라고 적시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이어 "전교조 제주지부 전임자 2명은 약 1000여명의 교사들을 대표해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신장과 다양한 교육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교육감은 교육부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전교조 전임자 승인을 통해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번에 전임자를 인정하지 않고 징계의 칼날을 휘두른다면 거센 저항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며 △국회는 노동3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즉각 개정할 것 △교육부는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법외노조 철회할 것 △교육감은 전임자 인정하고 노동조합 활동 보장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에 앞서 강문상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제주본부장은 "그동안 정부가 탄압해온 조직이 바로 전공노와 전교조였다"면서 "전교조는 그동안 학생과 교사들의 인권을 위한 참교육을 해왔고, 전공노는 공무원들이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해 싸워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농단 세력은 그동안 전교조에 온갖 탄압과 굴레를 씌워왔다"면서 "전교조와 함께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민 전교조 제주지부장은 "박근혜는 세월호에서 단 한명의 아이도 구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한명의 조합원도 버릴 수 없다"면서 "박근혜 정부 적폐청산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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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교조 탄압저지 제주지역 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전교조 전임자 인정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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