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조사쟁점] '사익 취한적 없다', 어디까지 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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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조사쟁점] '사익 취한적 없다', 어디까지 진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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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게 되면 검찰이 밝혀내야할 핵심 의혹 가운데 하나로 '사익 추구'가 꼽히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거지고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되기 까지 박 전 대통령은 "사익을 취한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최순실씨의 비리에 자신이 연관되어 있지 않고,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29일 3차 대국민담화에서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1월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는 최순실씨외 이익을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금 더 날선 반응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은 "희한하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조사의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 특검팀의 조사결과는 다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이익을 공유하는 사이였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실상 공동운영했다고 봤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기업들이 두 재단 임원 인사권과 재산비율 결정 과정 등에 참여하지 못했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전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을 통한 이익을 공유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충분하다는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두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박 전 대통령 입김이 상당히 있었다고 본다"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경제적 이익을 공유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공소장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최씨와 어머니 임모씨는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대금을 대신 지불해줬다. 삼성동 자택을 관리해준 것도 최씨와 임씨이고,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 해줬다.

또 최씨는 2013년부터 의상제작 등 비용 3억8000만원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 사설 의료진과 무자격의료진을 소개해준 것도 최씨였다.

헌재의 판단도 비슷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은 미르와 K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K 및 KD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씨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탄핵사유를 밝힌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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