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추진 우수부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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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발의 조례' 추진 우수부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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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제주도.제주도교육청 내 부서를 선정해 시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의원들의 발의해 제.개정된 일부 조례들이 무관심 등으로 인해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우수부서 선정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의원발의로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제주도 및 교육청의 관련부서에서 4월까지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다.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추진상황, 발의건수 등을 계량화해 종합적으로 평가, 6월게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부서는 7월에 최종 발표돼 하반기에 시상과 소정의 시상금이 수여된다.

해당 기간 중 의원발의로 통과된 조례는 196건에 달한다.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이번 자치입법추진 우수부서 시상이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고 노력한 우수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실질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과 관심을 유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의회가 행정기관에 대한 비판과 견제 역할 뿐만 아니라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에 기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격려해 나가고, 도민을 위한 정책들도 의회와 행정기관 간에 서로 손을 잡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가 앞으로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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