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당국 어이없는 '협약서' 실책이 자초 ...책임론 대두
협약서에 명시된 '양돈장 이설'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력한 반발을 해온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은 16일 오후 6시 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제주특별자치도가 협상안으로 제시한 마을 지원금 지원 제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사실상 당초 협약서에 명시됐던 '양돈장 이설' 추진은 공사 착공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고, 제주도가 내놓은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제주자치도가 이날 제시한 내용을 보면, 우선 동복리 가구수를 280가구로 해 가구당 1500만원씩 총 50억원을 생활환경개선금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지역주민 10명 정도를 공무직으로 채용하고, 양돈장 악취 최소화를 위해 전담인원 2명을 배치하는 한편 △양돈장 이설은 계속 추진키로 노력 △청년회와 마을회가 공동으로 양돈장 돈사 모니터링 실시 △돈사 악취를 제주도 축산과와 환경보전과 합동으로 상시 모니터링해 악취오염 행위가 3회 이상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해 강제 퇴출시킨다는 내용도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들이 이 제안을 수용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자원센터 공사를 17일 착수키로 했다.
센터 조성사업은 당초 지난 2일 착공을 할 예정이었으나 성난 주민들이 공사장 입구에 덤프트럭 등으로 길을 봉쇄하고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지면서 무기한 연기돼 왔다.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발등에 떨어졌던 급한 불을 끄고, 제주도 최대 현안인 쓰레기 문제해결과 연계된 새로운 광역처리시설 공사에 착수하게 돼 한시름을 놓게 됐다.
그러나 이번 협약서 '양돈장 이설' 약속 미이행 파문은 전적으로 행정당국의 실책에 따른 것이어서 앞으로 이를 둘러싼 책임론은 크게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란은 제주시 봉개동 쓰레기매립장이 과포화 상태에 있어 새로운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행정당국이 동복리 주민들이 조건부 유치의사를 밝히자 협의를 통해 체결한 협약서의 한 내용이 발단이 됐다.
민선 5기 제주도정 당시인 2014년 5월7일 우근민 지사와 김상오 제주시장, 그리고 동복리장이 서명을 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지 지역주민지원 협약서'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에 따라 동복리 지역에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해당 협약서에 엄연한 사적영역의 시설인 양돈장의 이설까지도 섣불리 약속했다는데 있다.
협약서 제6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3항의 첫번째로 '협약과 동시에 동복리 1230외 4필지에 위치하고 있는 양돈장 등 악취유발시설의 이설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이다.
'권한 밖'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은 이 내용을 포함해 서명을 했으나, 실제 해당 양돈장 측과는 제대로운 협의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양돈장 측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들이 양돈장을 폐업 내지 폐쇄조치 시키기 위해 주민들로 하여금 악취민원을 제기하도록 꼬드겼고, 그동안 '행정폭력'을 가해온 사실을 폭로해 파문이 일고 있다.
결국 행정당국의 권한을 일탈한 '양돈장 이설' 약속이 발단이 된 이번 갈등문제는 50억원의 추가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주민들을 달래어 가까스로 봉합하게 됐다.
행정당국의 실책으로 인해 계획에 없었던 추가적 예산지원이 이뤄지게 된 셈이다.
이는 원희룡 도정의 공공 갈등민원 관리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자, 부끄러운 선례로 남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이번 문제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도 단단히 벼르고 있어, 행정의 신뢰성을 스스로 실추시킨데 따른 책임론과 함께 비판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우리 현실적인 상황을 정리해봅시다. 돈사부지 부동산 가격만도 수십억일테고 이주비 수억에 등등 이정도면 몇십배 손익이 생겼는데 이제 그만 마을 괴롭히지 않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