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마켓 살리기' 조례안 통과...제주도 재의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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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마켓 살리기' 조례안 통과...제주도 재의요구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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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도민문화시장 육성조례' 원안 통과
김태석 "입법권 침해...제주특화상품 육성해야"

새로운 사회적 문화현상이 되고 있는 이색 문화장터 '플리마켓(flea market)'의 운영 근거를 담은 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다만, 상위법과의 충돌을 우려한 제주도의 '재의 요구'를 거부하고 추진된 것이어서 추이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5일 오후 속개한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했지만, 당초 내용을 그대로 유지한 채 통과시킨 것이다.

김태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는 '플리마켓'으로 통용되는 도민문화시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경제의 발전과 문화생태계 조성을 모색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조례에 따르면 제주도지사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도민문화시장 개설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문화시장 개설 장소 확보와 홍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년마다 도민문화시장 육성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운영에 대한 정보 제공, 규제 완화 등의 제도적 개선방안 등을 담도록 했고, 이를 위해 관련 위원회를 구성토록 명시했다.

특히 도민문화시장의 시설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하려는 구역의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 이상일 것 △도로와 연결돼 있을 것 △화장실, 급수시설, 오물처리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확보할 것 △시설물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것 등이 주요 조건이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관련 조례의 해당 법률 위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상위법과 충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재의를 요구했다.

플리마켓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것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식품위생법 등으로 관리되는 사항인데, 이 시설들을 신고대상으로 해야할지, 시설 요건을 어떻게 할지, 화장실을 만들어야 하는지 등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태석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제주도 법제담당 부서는 특정한 의견제출 없이 있다가 의회 의결이 끝나고 부정확한 법률을 앞세워 재의를 요구해 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법률 고문변호사 등의 해석을 거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일부 문구를 갖고 조례 전체를 재의요구한 것은 입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며, 이러한 피해는 제주청년 및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제주도정을 비판했다.

특히 "제주올레가 그렇듯 도민문화시장은 제도만 잘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는 제주특화상품이 될 수 있다. 이 조례는 문화시장을 통해 지역공동체 상생과 민간 자율적으로 행정의 협조와 제한을 갈등과 대책을 주문하는 것으로, 도민문화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제주도의회는 해당 조례를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30명 중 찬성 30명으로 만장일치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조례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의 상위법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

다만,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기 보다는 법률적 자문을 거쳐 조례 수용 여부를 다시 논의하고, 필요에 따라 수정안을 발의하는 등으로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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