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 전출금 '3.6%→5%' 상향조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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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 전출금 '3.6%→5%' 상향조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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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이 기존 3.6%에서 5%로 상향 조정된다.

제주도의회는 15일 오후 2시 속개된 제34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는 제주도교육청에 전출되는 도세 전출금의 비율을 현행 3.6%에서 5%로 올리는 내용이 담긴 조례로, 지난해 11월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완료된 바 있다.

도세 전출금은 현재 제주특별법의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 비율 등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제주자치도세 총액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전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서울시는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5%, 나머지 시.도는 3.6%로 정해져 있었다.

이를 타 광역시 및 경기도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협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제주도의 전출금이 5%로 상향 조정되면서 교육청에 전입되는 재정규모는 524억원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현행 3.6% 때의 377억원과 비교해 약 147억원이 증가하게 된다.

다만, 도의회는 예산이 증액될 경우 짜임새 있는 편성이 요구되는 만큼 매년 전출금의 집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내걸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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