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오설록농장 관광휴양단지 사업취소 청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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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오설록농장 관광휴양단지 사업취소 청원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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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이야기] 강정천 상류에 들어서는 관광휴양단지

강정마을회는 아모레퍼시픽의 자회사인 오설록농장이 추진하고 있는 도순동 돌송이밭 녹차단지 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도의회에 취소 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강정천 상류에 조성되는 사업이라는 점이다. 강정천 물은 서귀포 시민 70%가 이용하는 식수이며, 취수장 위쪽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모든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도순교 상류 쪽은 개발행위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지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아모레퍼시픽의 오설록농장은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므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서귀포시는 강정천 상류지역이므로 엄격한 행정적 통제를 고려하기는커녕 ‘오설록’이 녹차산업으로 수십 년간 제주의 네임 브랜드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며 가능한 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강정마을회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사업을 용인할 수 없음을 만장일치로 확인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에 취소 또는 불승인 청원을 하기로 했다.

청원서에는 강정천 상류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만이 아닌 진입도로와 지하수 관정 기부채납에 대한 특혜의혹도 제기하기로 했다고 한다. 제주도 도시개발 조례에 진입도로와 상하수도 설비가 없는 지역의 개발허가는 엄격히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부담으로 시설을 갖추고 기부채납을 할 경우 개발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빌미로 서귀포시가 행정허가를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수는 제주도의 공공재로써 엄격히 그 개발과 사용을 불허하고 있는 상황이고 농업용 지하수관정은 농어촌정비법 상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여, 농업 이외의 용도전환을 불허하고 있기에 기부채납을 전제로 공공상수로 전환하여 오설록농장이 추진하는 휴양단지 상수원으로 허용하는 것은 위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또 한 가지 불거진 문제점으로는 오설록농장이 추진하는 리조트 사업이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에 해당하는가의 문제다. 법률상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란 농어촌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어 농촌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역사회의 소득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의 개념으로 정의된다.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사기업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소득주체도 사기업인 리조트사업이 단지 해당위치가 농어촌이라는 이유로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으로 허용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를 완전히 거스르는 행위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1박에 최고 120만 원대라는 고가의 숙박시설을 계획하는 사기업에게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명목으로 개발승인을 한다면 그 자체가 특혜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강정마을회는 이러한 문제들도 청원서의 내용으로 정리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이 준비되는 대로 첨부하여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 사업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강정천 수자원을 무상으로 서귀포시가 상수원으로 쓰는 것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할 각오라고 한다. <정리 / 고권일>

* '강정이야기'는 제주해군기지 반대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서귀포시 강정마을 소식지 '강정이야기' 발행위원원회와의 협의 하에 기획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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